"조합원 채용하라" 협박 뒤 금품…건설노조 간부들 집유

리조트 공사장서 조합원 채용 요구
노조 전임비 등 명목 254만 원 받은 혐의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공사장에서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협박한 뒤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위원장 A(5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B·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경남 남해군 한 리조트 공사장에서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한 뒤, 같은 해 12월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254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지시로 공사장을 찾은 B·C씨는 노조 직책 등이 적힌 명함을 건네며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가 거절하자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 전임비 지급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했다.
 
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거나 집회 등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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