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특별방역대책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장면.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에 나선다.
 
이 기간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곳을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시·군 및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해 해당 지역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세부 사항으로 대규모 산란계농장 및 종계장에 통제초소 설치, 육계 및 육용오리 출하 후 일정 기간 입식 제한, 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가금계열사가 계약농장 방역점검 등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내년 1월 22일부터 행정처분 규정도 강화했다.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농장은 양성 개체에 한해 선별적 살처분을 시행한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또한 길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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