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6년간 금융사고 400억원 넘어서

지난해에만 금고 임원 92명, 직원 266명이 제재공시 대상

박정현 국회의원. 박 의원측 제공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이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위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6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440억 7천만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모두 74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은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연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월 대구 북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대전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이 가담한 조직적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출 한도와 심사 규정을 어기고 40차례에 걸쳐 768억 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등에 빌려주며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한밭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과 건설업자, 브로커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서 제재공시내역을 보면 지난 2023년 207명에서 지난해에는  358 명으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에서도 123 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대상에 올랐다.

권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 57명 , 대구 56명 , 인천 34명 , 광주전남 34명 , 울산경남 32명 순이었으며, 대전과 세종,충남은 22명이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금액은 지난 2020년 459억5천100만원에서 지난해 4033억 4300만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0배가 넘는 금액이 초과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지난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늘었다.

규제의 틈을 노린 동일인 한도 대출의 건당 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 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관련 징계는 지난 2020년 71명 (직원 54명, 임원 17명)에서 지난해 138명(직원 101명,임원 37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각종 부동산 PF 와 부당대출 문제를 넘어 직접적인 자금 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12월 중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