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무산' 전주 종광대 토지 매입 본격화…보상계획 공고

후백제 토성 확인, 전북도 문화유산 지정
토지소유자 등 열람 거쳐 보상금 산정
재개발조합 측 1910억원 희망

후백제 토성이 확인된 전주 종광대2구역.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이 무산된 종광대2구역 정비 사업 부지 매입에 나선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28-34 등 232필지(2만 8761㎡)다.

보상 대상은 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이다. 보상계획은 오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공고를 마치면 전주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을 산정한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마치면 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및 수용 절차를 밟는다. 시는 앞으로 2년 안에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20일 종광대2구역 부지에서 확인된 후백제 토성이 중요 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이 '현지보존' 결정을 내린 종광대2구역에선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 200여 미터가 확인됐다. 인근에서는 동고산성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후백제 유물인 기와도 나왔다.

이에 전주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법조계, 감정평가, 도시정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운영했다. 종광대2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보상금으로 1910억원을 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와 보상금 지급 시기는 보상협의회 의견 수렴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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