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의 한 금은방에서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범행 두 달만에 검거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1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38)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4시 30분쯤 계룡시 금암동의 한 절도방에 침입해 1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헬멧을 쓴 A씨는 금은방 입구를 서성이다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들어갔다. 이어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산 임야 도로로 이동했고, 차량을 숨겨놓은 논산으로 이동해 차를 타고 천안으로 도주했다.
천안 모처에 차를 버려두고 대중교통으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국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1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용의자 신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은방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A씨가 헬멧을 쓰고, 주요 도로가 아닌 임야로 도주한 탓이다.
두 달 만에 검거된 A씨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범행에 이용할 망치와 헬멧 등을 미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