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멈춤 사태'에…구글·애플 600억 과징금 부과 못해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인앱 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방안을 마련했으나, 업무 마비로 2년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인앱 결제는 앱스토어·구글플레이 등 앱 장터에서 유료 앱을 내려받아 결제할 때 애플·구글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방식으로, 애플과 구글이 수수료를 받아간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해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 또 자사 인앱 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했다. 앱 심사 시 심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심사 지연 사유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구글에 각각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다만 올해초 매출을 재산정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조정했다.

그러나 구글·애플 측의 이의 신청과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 등으로 시정 조치안을 통보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제재를 확정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방송 장악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방통위 심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구글과 애플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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