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환경당국이 '사업추진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한 환경영향평가 자료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각 지방 환경청이 사업추진 지장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는 총 39건이고 그 가운데 80% 이상인 33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료로 확인됐다.
다른 지방 환경청의 경우 각 1~2건의 자료를 비공개 결정했다.
정혜경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추진 지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인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이 이미 착공되어 시행 중이거나 운영 중인 단계에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제도는 기업의 편의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비공개 남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