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중 1건은 유사평형 종전 가격인 20억 원보다 높은 22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은 매수인 사유로 해제 신고됐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오히려 매수인에게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른 1건은 친족(특수관계인)간 거래 및 해제 신고 후, 1억 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6건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사 의뢰 계기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찾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정황에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고, 세금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상경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