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부산 강서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 중인 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에도 택시에서 내린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막아서는 기사를 폭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