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물어보는 택시 기사 폭행 60대에 징역형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한문철TV 캡처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부산 강서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 중인 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에도 택시에서 내린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막아서는 기사를 폭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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