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전현직 경영진 13일 보석심문

주가 띄워 369억 부당이익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이 오는 13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보석심문이 열린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은 8월 1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기도 했다.

이들의 재판은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오는 31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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