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분양권 빌미로 억대 사기…대행사 대표 구속 송치

5명에게서 3억 원 상당 가로채
"준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 주겠다"고 속여
조합 신탁계좌 아닌 대행사 계좌로 입금 받아

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빌미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가 구속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사하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6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사하구의 지주택 홍보관을 방문한 피해자 5명에게서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들에게 "준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을 줄 수 있으니 조합 신탁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사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준조합원'이라는 용어는 애초 지주택 사업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다, 신탁사의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입한 계약금은 분담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자기 소유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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