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 폭력 사건 종결 후에도 피해 학생은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가해자 역시 징계만으로는 행동 변화나 재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사후 모니터링 제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가 일정 기간 정기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 중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사안 종결 후 3개월 동안 정기 상담을 통해 정서 안정 상태와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가해 학생의 경우 6호 조치 이상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태도를 점검하며, 필요시 생활 습관 개선 지도를 병행한다.
아울러 상담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학급 단위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해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