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될 우려" 증인 불출석 의사[영상]

조희대 "취임 후 정의와 양심 벗어난 적 없다"
관례 따라 이석 예정이었지만, 의원 질의 시작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선 개입 의혹'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국감 증언대에 설 경우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도착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마치고 자리를 뜨는 관례를 따를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야 공방 속 의원 질의가 시작됐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