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를 미흡히 해 노동자를 다치게 한 70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40분쯤 전북 김제시 금구면의 한 식자재 창고 철거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B(7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다리에 올라 천장의 각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 중이었던 B씨는 절단된 구조물에 맞아 약 2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식자재 창고 주인으로부터 수주받은 철거 용역을 B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함께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