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을 앞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자들의 재판과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회장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 사건은 이 회장·이 전 대표 사건과 공소사실에 큰 차이가 없고 증인도 상당수 겹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세 사람의 첫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 전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함으로써 약 369억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이 전 부회장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붙잡혔다.
한편 김검희 특검은 '1호 사건'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전·현 회장과 대표 등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