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여수·순천 10·19사건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취하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2건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 판결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공표 다음날인 10일 여순사건에 대한 항소장이 순천지원에 제출되면서 법무부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같은 사실은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들의 소송을 대리해온 서희원 변호사의 지적으로 확인됐다.
서희원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항소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실제 항소 취하가 됐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온다"며 "버젓이 국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건도 있고,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 역시 항소 취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집요하게 다투는 정도를 보아서는 취하가 쉽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희원 변호사는 이어 "법무부 장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언은 준비가 덜된 상태로 성급한 것이었는데 그 발언 다음날 항소장이 접수됐다는 내 페북 글 때문에 주말에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소 취하 '실현'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자 법무부는 휴일인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지원 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으로, 피고가 대한민국이며 여순사건 피해자 유형에 따라 소송 수행자는 경찰 측 대리인이다.
법무부 임길섭 송무심의관은 "법무부 지휘를 받는 광주고등검찰청이 소송 수행자인 전남경찰청에게 전해야 하고 전남경찰청 측 변호인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3일 현재까지도 항소는 취하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