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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한판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박재홍>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 장윤미> 그러네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바쁘셨던 것 같은데.
◆ 김지호> 저는 우리 성남의 모란시장 민생 투어를 김병주 최고위원이랑 같이 했는데 분위기도 좋고 뭐 김병주 최고위원 자체가 호불호가, 그러니까 불호가 없더라고요. 좋아만 하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은 잘 보내셨죠?
◆ 윤희석> 저야 뭐.
◇ 박재홍> 킬러보이스.
◆ 윤희석> 한판승부 덕분에.
◆ 김지호> 노래 잘 들었습니다.
◆ 윤희석> 제가 하여튼 어쨌든 저 방송사에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
◇ 박재홍> 주지 않았습니다.
◆ 윤희석> 참 걱정스러울 정도였는데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추석 연휴에 여러 말씀도 듣고 하면서 이게 참 민심은 정치권에서만 또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관심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 박재홍> 아이템에 문제가 많습니까?
◆ 윤희석>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그런 게 있더라.
◇ 박재홍>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지호> 저는 윤희석 대변인이 이렇게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킬링 보이스에 나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수로까지,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또 그 재능을 발견하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 윤희석> 깜짝 놀랐어요.
◇ 박재홍> 송 대변인은 잘 보내셨죠?
◆ 송영훈> 저는 한 번 왔다 갔잖아요. 연휴 첫날에 나왔었습니다.
◇ 박재홍> 맞아요. 그러면 오늘 또 국정감사 얘기를 좀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 오늘 국정감사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사실은 정부 출범한 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윤미 대변인부터.
◆ 장윤미> 아무래도 제일 언론 주목도가 높았던 건 국회 법사위였던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격돌하는 거야, 충돌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야, 이런 전망도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절묘하게 절충안을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불출석 의견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불출석 의견서를 내셨으니까 증인 차후로 미루자 그러면 질문만 받자. 그러니까 증인의 지위에서 좀 내려놓게끔 하면서 이게 격돌하고 완전히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톤 다운을 시키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아마 차후에 마무리 발언을 하러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국감 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민의힘이 묻고자 했던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답변 형식으로 있었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마무리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거 이제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의원들도 질의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증인 참고인 지위가 없는 겁니다. 선서 안 했죠, 그다음에 국회 법사위가 그렇다고 참고인으로 채택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확립된 헌정 관행에 따라서 바로 이석하도록 해주는 게 맞았습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그런데 굳이 7명의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아무 실익이 없는 질의를 하게 했는데 그 질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국회의원이 그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이상한 판례를 들고나와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나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샤우팅 하다시피 하면서 본인의 주장만 늘어놓지 않나 또 이미 대법원에서 다 주장했지만 전원 합의체가 부정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일종의 조리돌림하고 망신 주기 위한 지리를 진행함으로써 법사위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을 열어젖힌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사법부하고 법사위하고 좀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견서를 낸 것을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의견서대로 그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셨고 그다음에 사실은 보통은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데 그래도 점심 먹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있고 그러고 나서 점심 먹을 때 이석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됐다면 2시 반에 상임위가 개최됐을 때 왜 안 오냐, 그러면서 뭔가 좀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또 동행 명령장도 발부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모습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그다음에 국회의 권위도 지키는 그런 방안을 좀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 윤희석> 다행이에요. 그나마 추미애 위원장이 그래도 6선 관록을 발휘하셔서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데 전현희 의원만 해도 얼마 전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일반 증인과 똑같이 대우하겠다, 동행 명령장 발부한다, 어딜 이석을 하느냐, 막 이랬단 말이죠.
그건 안 봐서 다행인데 오늘 7분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은 전과 동으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너무 안타까웠고 최혁진 의원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그림을 합성해서 하는데 이런 정도 분이 국회에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민주당 반성해야 돼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서 저런 분이 국회에 들어온 거예요. 준연동형 비례제 그거 바꾸자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 바꿔서 안 바꾸셨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그러니까 이런 당선자가 들어와서 결국 승계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원래 소속 정당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도 않고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무소속으로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데려가세요, 책임지시고.
◇ 박재홍>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법사위에서의 발언 영상을 또 잠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법관들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어 있게 하는 것이다. 외부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판단 두 법률가 어떻게 보셨는지?
◆ 장윤미> 어떤 재판을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지난 5월에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는요. 이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거 법원의 문제 의식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법관 회의가 왜 열렸어요? 이게 분기점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최소한 이 국정감사에 현재 법관이 나와서 어떤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유무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민주당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무죄를 내렸냐, 왜 유죄를 내렸냐는 만약에 설사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답변이 제한된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이르게 된 그 경위, 절차 이상한 거예요.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이라도 유감 표명이 돼야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하라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과연 맞냐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일절 답변이 없어요.
그게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에 저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은 무슨 재판했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부르는 게 맞냐, 그런데 역으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오염됐고 오독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빠른 결단을 내린 그런 결정을 종전에 사법부가 보여준 적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송영훈> 제가 방송하는 내내 그동안에 일관되게 말씀드려온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9일 만에 또는 이틀 만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올라간 지 5주 만에 내려진 것이다. 말씀드려왔죠. 오늘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법원행정처가 서면 답변 낸 거 보면 3월 28일에 대법원 상고심에 올라가자마자 대법관들이 그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고 이유서 받아보고 답변서 받아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평의를 열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그 서면 답변 온 거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만 공유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공유도 안 해줬다면서요. 그러면서 이것 공개되면은 현장 국감 해서 출석시키는 것까지 무산될 수 있으니 비공개해 달라고 했다고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공론장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특정한 재판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뭐 전현희 의원 등등 해서 질의하는 거 우리 국민들 다 보셨잖아요.
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개별 재판에 관해서 따져 묻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국감에 부르는 거는 명백하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 문을 열어줬지만 앞으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무궁무진하게 묻게 돼요. 그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 박재홍> 말씀하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만난 적 있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판을 물어본 거 맞잖아요.
◆ 장윤미> 구체적인 재판을 물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파기환송이 되니까 전격적으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관료로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손해 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장어다, 뭐다.
이런 어떻게 보면 멸칭에 가까운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만났다는 회동 이거는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재판 내용에 대해서 왜 뭘 근거로 당신들 이런 무죄를 유죄로 바꿨냐,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무죄에 관련이 될 거고 그런데 관련되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조차 질문하지 못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 기름 장어라는 분을 총리로 발탁한 정부는 민주당 정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름 장어를 키우신 겁니까? 그것부터 생각해야죠.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이게 본질이 호도가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개별 재판이 아니라는 얘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부를 이유가 없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이 아니고 2심 결과를 그냥 수용하는 무죄로 났으면은 이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서 계속 집착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세요. 이게 무죄였더라도, 무죄예요, 끝났어. 근데 너무 이례적으로 빨리했어. 저희 당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처럼 하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만 주십시오.
◆ 김지호>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민의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안 그런 국민들도 있겠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럼 그 의구심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물어보는 것은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그다음에 김동현 판사 이런 사람들 체포 명단에 해서 정말 계엄의 날 체포하려는 그런 게 정말 불법이지 국회에서 사실은 이분을 뭘 체포를 했습니까? 공론의 장에서 여야 똑같이 발언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게 왜 위법입니까?
◆ 윤희석>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위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제 질문을 좀 들어주세요.
◆ 김지호>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이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패널 분들이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위법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세요.
◆ 송영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 김지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 송영훈>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이유를 좀.
◆ 김지호>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송영훈>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김지호> 제 말 끝나고 좀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그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대법원에서 상대의 권위, 권능 그다음에 어떤 체면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질의 과정에서 양당이 약간 격앙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국정감사에서는 좀 이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훈> 공론의 장에서는 얼마든지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인의 인사말에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론의 장에서라는 것하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의 권한을 남용해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내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 묻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권한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만 담당하고 재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내서 답을 들어도 재판 사무의 독립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장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전원합의체가 했던 판결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인데 법원조직법 65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건 그 심판이 끝났어도 공개하면 안 돼요. 과거에 이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그 합의 과정을 나중에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 중징계받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몇 주 동안 수도 없이 우리가 공론장에서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첫날 한번 칠판으로 써서 관전평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네 분의 국정감사 한 줄 평을 듣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주로 법사위가 많이 관심을 갖긴 합니다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요한 장면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윤희석 대변인부터 볼까요? 안 볼란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전반을? 법사위뿐만 아니라?
◆ 윤희석> 일단 법사위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홍> 법사위만.
◆ 윤희석> 이 법사위 오늘 국정감사 장면에서.
◇ 박재홍> 안 볼란다.
◆ 윤희석> 서영교 의원, 제가 자꾸 그 특정인을 말씀하셔서 죄송한데.
◇ 박재홍> 한 번 나오셔야겠는데 서영교 의원.
◆ 윤희석>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메시지 전달 방식을 서영교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목소리가 좀 크냔 말이에요. 그 목소리로 사람을 그다음에 호칭도 뒤에 직함이 없어요. 한덕수, 윤석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정파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여기 배지 달고 있잖아요. 그분 4선이에요. 벌써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12년, 13년째 하고 계신 분이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 전달이 돼요, 메시지가. 근데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보고 한덕수 만났습니까? 윤석열 만나. 이런 얘기하면 이거 누가 보겠어요? 채널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볼란다.
◇ 박재홍> 안 볼란다. 그래도 김지호 대변인은? 파국은 막았다.
◆ 김지호> 오늘 보니까 사법부도 국회를 존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회도 사법부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정부 여당이라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권위는 정부 여당이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지귀연 판사의 어떤 의혹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계속 이런 공방이 이어져 나갈 뿐이 없다.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영훈> 결자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 송영훈> 그렇죠. 사실 대법원장을 기관장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에 불러낼 거면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과거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2002년 사례를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건 사람 중에 1명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입니다. 같은 당 소속의 함석재 법사위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회가 잘못해도 법원은 국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진 않았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위해서 권한이 자제되어야 되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썼냐면 권한을 극한까지 남용하는 것이 결국은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 탄핵 심판의 교훈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에 권한이 있다고 비상계엄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이나 또 헌법에 탄핵 소추권이 있다고 30번씩 줄 탄핵하는 것이나 다 부적절하고 반헌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감사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불러내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도 역시나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극한 대 극한의 대립이 이어지는 거고 우리 사회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이 지금이라도 자중하셔야 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삼권 분립이라는 건요. 법원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두라는 게 아니에요.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겁니다. 법원이 어떠한 정말 언터처블의 영역으로 남겨두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법에도 대법원장을 불러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를 상당히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도 자제하는 거예요, 이 권한과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세우진 않겠다. 선서하고 이런 부담을 주지 않겠다. 바로 그러면 정말 위증에 문제가 생기고 또 동행 명령장, 출석은 했습니다만.
국회 모욕 같은 죄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문을 사실상 열었을 때 법사위가 상당히 포문을 열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왜 야당은 자료를 안 주고 이랬냐, 추미애 의원실에서 또 설명을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현안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에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법원장의 출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지적이 나왔으니까 공유하면 좋겠죠, 이러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중국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발의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선거, 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이게 특정 국가 소속 국적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외교 관계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큰 나라인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우려가 먼저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의료 관련해서, 물론 통계 보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낸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으로 인한 재정으로 볼 때는 더 많다. 걷은 돈이 많다는 통계도 있고.
◇ 박재홍> 50여억 원의 흑자가 있다.
◆ 윤희석> 예, 흑자가 있다. 그다음에 선거 관련해서도 중국인만 영주권 얻어서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 비율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중국인 아니냐. 그럼 의사가 왜곡되는 것 아니냐. 부동산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리 땅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산 게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의 연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이 많이 샀다가 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람들이 현금으로 큰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사는 것과 이분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정치권에서 어루만져줘야 한다. 통계만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샀어. 그러니까 너네 얘기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를 해야만 하느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여야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윤희석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놀랐는데.
◆ 윤희석> 어떤 거요?
◆ 김지호> 모르겠어요. 외국인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자 논의해 볼 수 있죠. 근데 왜 중국인만 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이 대상이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영국인이면 괜찮은 거고 단지 중국인이면 문제가 되는 거고.
◆ 윤희석> 제가 그래서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전제를 깔았잖아요.
◆ 김지호> 외교 관계 문제를 떠나서.
◆ 윤희석>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제 뜻을 곡해해서 항상 들으시네요.
◆ 김지호> 곡해가 아니라 김은혜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한 게 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에요. 그냥 딱 특정을 했어요.
◆ 윤희석>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 김지호> 어떻게 특정 국가 사람만 이런 걸 집을 사고 의료 혜택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내가 미국 사람이면 혜택을 받아도 되고 중국인이면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냥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공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 윤희석> 인종 차별이요?
◆ 김지호> 인종 차별 아닌가요?
◆ 윤희석> 뭐 때문에요?
◆ 김지호> 왜 중국인만 쇼핑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 윤희석> 그러니까 토론하자고 한 거잖아요. 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 김지호> 그러니까 전체, 중국인도 외국인이잖아요. 내국인은 아니잖아요. 그 외국인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체 외국인을 상대로 얘기해야지 왜 특정 국가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지.
◇ 박재홍>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의 말은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2만 원이 안 되는 권보료를 내고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게 아까도 윤희석 대변인도 그 근본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 윤희석> 그 얘기예요, 그 얘기.
◇ 박재홍> 그런데 또 이 정책 법안 자체가 어떻게 인식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이신 것 같고.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은 그대로 두고 그 이름을 바꿔 붙였을 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와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선거권을 부여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뒀을 때 당연히 중국인만 겨냥해서 그렇게 입법을 할 수는 없어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에게는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금지했을 때 가장 많이 수혜를 보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은 중국인들이기 때문이죠. 그 재외국민으로서 영주권을 가져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는 것도 중국인이 10만 명이 넘어서 가장 많고 주택도 중국인이 여태까지 많이 샀고 건강보험은 작년 들어서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첫해랑 그 마지막 해 빼고 나머지 4년간을 보면 4년간의 누적 적자가 2844억 원이나 돼요.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건보로 많은 혜택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법을 만들었을 때 중국인들이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건데 그 내용 자체는 결국은 우리 국민이 세금을 냈고 우리 국민이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외국인이 오히려 혜택을 봄으로써 우리 국민이 역차별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놓고 보면 과연 민주당에서 쉽사리 반대하실 수 있을 만한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장윤미> 그럼 이 말씀은 외국인들이 건보료와 관련해서 이른바 먹튀를 하니까 이 법안을 설계했다? 김은혜 의원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던데요. 이거는 법안 이름에서도 명명하면서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에요. 중국인을 설계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 만든 법 아닙니다.
이런 걸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팩트도 다 틀려가면서 왜냐하면 피부양자 조건을 상당히 달리 설계했거든요. 이런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 전환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근거로 먹튀라고 합니까? 혐오 정서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극우로, 중국인 혐오로 그 기반을 닦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논란이 됐습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도 박제되듯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에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한때 마이니치 조선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혐오받고 차별받았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일본에서. 그런 걸 재현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걸 저는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주진우 의원도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두고 지난번 전산망 마비됐던 사례도 거론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주는 격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셔서 사실 이게 뭐랄까 이제 정책의 본래 의도보다도 이게 어떻게 인식되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도 많으신 것 같아요.
◆ 윤희석> 그 발언은 좀 제가 들어도 과해요. 중국인이 마치 간첩 이런 단어와 동일시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단어를 쓰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외교, 관계 가장 가까운 나라고 큰 나라와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이죠, 중국 사람들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이게 국외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장윤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본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일본 얘기하셨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도 민주당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최혁진이라는 분이 친일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또 일본을 걸고 들어가, 맥락 없이. 그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어느 나라든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도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를 하지 너무너무 가까운 나라의 국민까지 생각해서 정책을 설계하지 않아요.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왜 중국만 콕 집어서 합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실 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도 일본 관련한 얘기는 또 쏙 빼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얘기하세요, 이 얘기하실 거면은. 일본과의 관계는 왜 얘기 안 하세요.
◆ 장윤미>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일본에 대해서 그런 법을.
◆ 윤희석> 그 당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 장윤미> 그리고 아까 최혁진 의원인가요? 민주당 의원도 아니잖아요.
◆ 윤희석> 민주당에 가려고 한다니까, 아시잖아요. 민주당에서도 활동을 했고.
◆ 김지호>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 윤희석> 그러니까.
◆ 김지호> 개인 얘기를 지금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 윤희석> 어떻게 개인입니까?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봤잖아요.
◇ 박재홍> 잠깐만.
◆ 송영훈>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할게요.
◆ 송영훈> 반중 정서라고 하는 게요. 실체가 있고 그럴 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혐오 감정 이런 걸 떠나서 중국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을 해 왔죠. 그리고 영토와 안보에 있어서는 서해 정체불명의 구조물을 계속 세웁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한한령으로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후견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라호텔 노쇼 사건까지 있었죠.
이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할 말을 하는 외교를 해 왔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카드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법안을 발의해서 중국에 뭔가 경종을 울려주는 것조차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조선시대 같은 4대 굴종적 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