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사적 만남이나 대화, 언급 등이 일절 없었고 법률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4일 오전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며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의원님들의 서면 질의에서 언급된 사람들(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하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나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12명이 한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위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해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심리와 판결의 성립, 선고 경위에 관한 사안은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 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관은 판결로 말하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재직하며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 신뢰를 더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