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 여파를 극복한 고용 우수기업 지원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접수중이다.
 
신청대상은 2022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심사기준은 근로자 증가 인원과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채용박람회 참가,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시설환경개선자금 1천만 원 지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관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의 노력과 성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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