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년째 방치된 농어촌 정비방침…빈집 문제 '무방비'

연합뉴스

전국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정부는 15년째 기본 방침조차 내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관련 법도 미비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농어촌정비법' 개정 후 15년이 지난 올해까지 농식품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 정비계획'과 '빈집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2022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의무화됐다.

문제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여태껏 생활환경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지자체도 빈집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은 68곳(30%)에 그쳤고, 생활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후퇴를 사실상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맛비에 무너져 내린 빈집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 현황 플랫폼 '빈집애'에 등록된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이 13만 4007호에 달하며, 이중 60%인 8만 260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단독]전국 '빈집' 60%가 농어촌에…"소멸 가속화 우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부와 해수부로 쪼개졌지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소관은 농림부로 정해져 있어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고 해명했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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