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차단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구나 방화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신고는 총 1154건으로 강원소방은 이 중 303건에 대해 15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위락, 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로 비상구 폐쇄와 잠금,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오승훈 본부장은 "비상구는 평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재난 시 단 한 번의 개방이 생사를 가르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강원소방은 신고포상제 운영 외에도 비상구 불시단속을 강화해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