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로 손해' 국가·병원 상대 소송서 패소

재판부 "대한민국의 행정처분에 위법성 없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위법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각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자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수련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한 주장을 배척해서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자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병원 측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철회했다.
 
이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직서 효력이 발생했지만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도 청구했다.
 
공판에서 정부와 병원 측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며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있으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은 그 존재를 존중해 판단의 기초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사직 전공의 55명이 연세의료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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