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는 지난 13일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과 주종섭 전남도의원 공동 주최로 '납북귀환피해어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민들이 간첩으로 몰려 고통을 겪은 사건을 되돌아보고 피해자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아 변호사는 "납북귀환피해어부 사건은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과 불법수사로 처벌했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십 년간 사회적 낙인과 감시 속에 살아왔다"며 "이제는 피해자 스스로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나서서 명예 회복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0~70년대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들은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구속·고문당하는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됐다.
전남 어부들이 북한 접경인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된 사건은 5건이다.
여수에서는 탁성호가 1971년 8월 동해 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1972년 9월 속초항을 통해 귀환했다.
또한 여수에서 출항한 동림호도 1971년 5월 선원 7명을 태우고 조업하다가 서해 상에서 납북돼 이듬해 5월 귀환했다.
전남에는 납북귀환어부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호 의원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국가가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그리고 인권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