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등 유럽 명품 브랜드 세 곳이 유통업체의 가격 책정을 방해한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경쟁 규정 위반 행위를 근거로 구찌에 1억1967만유로(1984억원), 끌로에에 1969만유로(327억원), 로에베에 1801만유로(299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EU에 따르면 구찌와 로에베는 2015년부터, 끌로에는 2019년부터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권장 가격과 최대 할인율, 판매기간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체 가격 책정을 방해했다. 특정 기간 할인을 제한하거나 일부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서 EU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이때부터 세 업체는 방해 행위를 중단했다. 이들 업체는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15~50%를 절감받았다.
구찌의 모기업인 프랑스 명품 그룹 케링은 브랜드와 협력해 EU 조사가 해결됐고, 과징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산하 브랜드 로에베도 "반독점법을 엄격히 지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