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조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