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센터장' 자격·임기 제각각…'지역 대학 재정 지원 총괄'

지방 한 국립대학교에 붙어있는 라이즈사업 선정 홍보물.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예산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임기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장 17명 중 10명은 대학·교육 관련 주요 경력이 없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라이즈 센터장 임명 자료에 따르면, 센터장 인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명절차, 선정기준, 봉급, 지위, 임기까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즈는 지역 이해도가 높은 지자체가 대학 재정지원 예산 집행권을 행사해서 대학들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2023년부터 7개 지역(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올해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센터장 임명에 관한 교육부 규정은 지난해 말 마련된 '라이즈 운영 규정' 훈령이 전부다. 해당 훈령에는 '각 지자체장이 지역협력이 가능한 사람을 라이즈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모호한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없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지자체장 추천에 의존했으며, 서울·충북 등 일부만 공개채용으로 센터장을 뽑았다. 임명 시기 또한 제각각이어서, 시범 지역이 아니었던 충남은 2023년부터 이미 센터장을 임명한 반면, 경기도는 '연말 채용 계획'을 이유로 아직 센터장 자리가 공석이다. 대구는 2명의 센터장을 두고 있다. 
 
신분과 임기도 제각각이었다. 강원은 센터장이 지방공무원으로 별도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경남은 파견 공무원 신분으로 임기가 1년이다. 반면 센터장이 민간인인 경북은 출자·출연기관 규정에 따라 임기가 2년, 대전·전북·제주·충남 등은 3년이었다. 연봉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상위기관 규정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현직 센터장 총 17명 중 지역사회·산학협력 관련 경력은 풍부하지만 정작 대학·교육 관련 주요 경력은 없는 센터장이 10명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라이즈 센터장은 지자체 주도 대학지원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역량에 맞는 전문가 중심의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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