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검토한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했고 세 번째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다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오늘 상황 추이를 보고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특검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모든 조사에 불응해온 지 석 달 만이다. 지난 3월 구속취소 후 불구속 상태에선 내란특검 소환조사에 응했던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엔 모든 조사에 일절 불응해왔다. 지난달 두 차례 내란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다가 돌연 이날 소환조사에 응했다.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조사를 받고 수일 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변호인의 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서 변호인 위임 계약 종료된 것도 고려 사항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만일 유족이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유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새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어제(14일)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의 조서 열람 불허는 강압수사, 허위조서작성, 가혹수사에 대한 사실 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특검 내부 조직 재편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파견된 인력을 복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특검은 특검보 및 검사 파견 등 이번주 안에 추가 인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인력을 개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