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새판짜기'…전국 최초 지원계획 수립

2028년까지 45개 사업, 980억 원 추가 지원
"시군 간 발전 격차 좁힌 특단의 대책 마련"
관광 투자 특례, 취득세 면제, 국비 추가 지원 등
"예산 확보, 조례.법률 개정 등으로 실효성 확보"

충북도 이동옥 행정부지사. 박현호 기자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별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98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도내 시군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데, 예산 확보 등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까지 모두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 8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돼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별도의 지원 종합계획까지 수립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부지사는 "20여년 전부터 가장 선도적으로 균형발전 지원 사업에 나섰음에도 오히려 지역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도내 시군의 절반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일 정도로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비 등의 투자가 중부권에 집중돼 북부권과 남부권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제공

이에 따라 도는 384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는 별개로 98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13개신규 사업에 투입하고, 32개 기존 사업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과 빈집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전국 최초의 첨단 이동진료서비스 제공, 연평균 300억 원 가량의 국비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우대금리 확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가 재원 투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최대 적용, 재난관리기금 우선 지원, 취약가구 노후 전기설비 교체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육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숙박업 등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막대한 재원 마련과 함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와 법률 개정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부지사는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정책 이행에 그치지 않고 충북의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와 법률 개정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던 도내 균형발전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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