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를 운영하는 하이창원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최윤정 부장판사)는 15일 창원시가 하이창원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시는 지난 1월말 수소 사업과 관련된 구매확약서가 창원시의 채무가 아니라며 하이창원과 대주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하이창원은 지난 2020년 11월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액화수소를 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루 5t씩 구매한다는 구매확약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진흥원이 정작 생산된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자체 예산으로 연간 300억원 상당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러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사업이 전임 시장 시절에 불법적으로 기획·추진됐다며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진흥원의 채무가 시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에 패한 창원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액화수소 사업은 창원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사업부서는 물론,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등 여러 관계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항소 접수 기간 이내에 판단을 내려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주단은 하이창원의 채무불이행 선언이 나오자, 하이창원 경영권을 확보하고 직접 설비를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창원산업진흥원에 지난 6월27~30일 4일치 액화수소 20t 대금인 3억36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진흥원 소유 수소충전소 10곳을 가압류 조치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 9월15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산한 액화수소 95t에 대한 대금 15억9885만원을 하이창원에 납부했다.
진흥원과 대주단은 1·2차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진흥원을 상대로 한 미지급 액화수소 공급 대금 청구의 소를 유예하기로 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진흥원이 대주단 측에 지급해야 할 연간 300억원 상당의 액화수소 대금이 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