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의존' 벗어난다…장기기증·이식 첫 종합대책 발표

민간중심 기증희망등록, 공공기관까지 확대…등록기관 현재 462곳→2030년 904곳 이상
연명의료 중단 뒤 심정지 환자도 장기 기증 가능 법제화
장기기증 희망등록율, '2024년 3.6%→2030년 6.0%' 목표

정부가 처음으로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늘고 있지만 뇌사자 기증은 정체된 상황에서, 공공 중심의 등록 확대와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된 첫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연구용역과 정책 포럼, 공청회 등을 거쳐 완성됐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도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증희망등록 기관의 대폭 확대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환자의 장기기증(DCD) 법제화 △기증자 예우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복지부는 현재 민간 중심인 기증희망등록을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등록기관 수는 현재 462곳에서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린다.

또 그동안 뇌사자에 한정돼 있던 기증 범위를 넓혀,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장이 멈춘 환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DCD 방식이 전체 장기기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DCD 도입이 장기 수급 불균형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확대한다. 주요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로비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할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인체조직 기증도 주요 개선 과제로 꼽혔다. 현재 국내 인체조직의 80% 이상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병원 조직은행의 폐업이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공공조직은행을 중심으로 인체조직 홍보 및 병원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비전으로 △생명나눔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거버넌스 활성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2024년 3.6%에서 2030년 6.0%로, 백만 명당 뇌사 기증자는 7.8명에서 11명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6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co.kr)이나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와 조직 기증을 결심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도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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