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2심서 징역 3년…6개월 감형

무면허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
2심 과정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선처 탄원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6개월이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목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1심은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의 시동을 끄는 방법도 모를 정도로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에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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