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위니아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직원들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니아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직원 218명에게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 3억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당시 회사는 그룹 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미 경영난에 처해 있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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