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경제정책인 '관세 부과'의 법적 정당성을 다툴 연방대법원 재판을 다음 달 직접 방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법원에서 매우 큰 사건이 열린다.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그 재판에서 지면 미국은 수년간 약화되고 재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직접 가서 지켜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적법한지 심리하고 있다.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은 대통령에게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8월 7대 4로 이를 유지했다.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내달 5일 구두변론을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 무역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크리스 케네디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현재 16.3% 수준인 유효 관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더라도 관세 부과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에 영향을 주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비롯해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법적 근거가 남아 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통치권의 법적 권한을 시험받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