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소규모 단지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0% 한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교체 및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노후 도시가스시설 교체 및 보수 등 공용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270-376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