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으로 몰다 사고 낸 여수시 비서실장 약식기소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비서실장에 대해 조만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검찰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는 대로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이날 A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데 따른 입장이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당했으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백번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크게 파손돼 폐차됐으며 여수시는 논란이 확산된 뒤에야 A씨를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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