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10월 2일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 미리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79개 기업이 1만 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조 8770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엘지전자(주)의 경우 약 2466억 7800만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해 가장 많은 대금을 조기 지급했고, HD현대중공업은 1339개 수급사업체에 약 2166억 4400만 원의 대금을 미리 지급해 가장 많은 사업체들에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주), 에이치디현대산업개발(주), 한온시스템(주), 한화오션(주), 현대위아(주), 우미건설(주) 등이 공정위의 요청에 적극 화답했다.
공정위는 이 수치가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조기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되, 자진시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