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NCC) 등이 포함된 '지역NCC전국협의회'가 공익활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촉구했다.
'지역NCC전국협의회'는 16일 여수 봉산동 기쁨있는교회에서 제9-2차 회장단 모임을 갖고 "김석 총장의 유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NCC는 성명에서 "김석 총장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은 충격과 깊은 우려를 안겨준다"며 "김 총장은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왜곡 가능성을 우려한 유족들과 함께 지난해 5월 순천역 앞에서 공익적 목적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표현의 자유이자 기독교 시민운동가의 신앙 양심에 따른 실천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은 이러한 정당한 공익 활동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했고, 사법부는 '선고유예' 등도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공익 활동가의 손발을 묶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를 협소하게 해석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NCC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석 총장의 공익성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참작해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유족의 절박한 요구를 전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고 이번 판결이 한 개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여순사건 진상규명 운동 전반에 대한 정치적·법적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이는 '진실의 회복'이 아닌, '침묵의 강요'"라고 규정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8월 28일 재판에서 집시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석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NCC 결의사항.
1.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순 10·19 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 요구 활동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2.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에 대한 형벌적 대응을 중단하고, 김석 사무총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철회하여 무죄 선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검찰과 사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