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원인 모를 무력감 때문에…."
17일 오전 제주시 모처에서 만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현은정 씨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그녀는 농민인 현진희 씨와 함께 제주지방법원 A 부장판사의 불법재판 의혹 사건 사법 피해자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첫 공판에 법정구속 됐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녀는 제주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넘도록 자신을 짓누르는 무력감의 이유로 "최근에 진희도 말했지만 그날 재판에서 인간 존엄성이 말살됐기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이 탄 호송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당시 A 부장판사는 경위들을 법정 곳곳에 세운 뒤 방청석과 피고인석을 향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이를 어기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배석판사 합의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현은정 씨는 "A 부장판사가 소리치기 전 경위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법정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과 공포로 뒤덮였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옆에 앉아 있던 변호사와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그 역시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에요"라고 했다.
특히 그날 첫 공판에다가 배석판사와의 합의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즉일 선고가 이뤄지면서 당혹스러웠다고 기억했다.
그녀는 "제주교도소로 호송되는 순간 불안이 극에 달했어요. 항소심 첫 공판이라 당연히 집에 갈 줄 알아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호송차 안에서 가족과 직장은 어떡하지, 수술 받은 부위 진료는 어떡하지 여러 걱정으로 불안감이 몰려왔어요"라고 토로했다.
무더위 속 4평 남짓한 방에 9명이 함께 지내는 열악한 수감생활. 그렇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정신적 고통이었다. 부당한 재판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는 후회 때문에 괴로웠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한 그는 이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최근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A 부장판사의 근무시간 음주소동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일반인에게 강력한 사법 권력을 휘두르는 A 부장판사는 왜 징계도 없는 것인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그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알고 있어요. 교도소에 있어 보니 다들 A 부장판사를 두려워했어요. 법의 원칙이 판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사법 피해자인 현진희 씨는 당시 재판에서 겪은 충격과 트라우마로 취재에 응하지 못했고, 여전히 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