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원청 규명 본격화…HMM·KCC 압수수색

잠수부 2명 숨지고 1명 중상 사고 '원청 책임' 수사

작업선 위 기계장비. 사망 잠수사 유족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와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해경은 17일 HMM과 KCC 서울 본사·울산공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작업 계약 서류와 PC 등을 확보했다.

HMM과 KCC는 지난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 작업을 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잠수부 3명이 5만t급 컨테이너선 배밑 청소를 수중에서 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을 겨우 차린 중대산업재해다.

이들 잠수부는 하청업체 의뢰를 받은 프리랜서들이다. 수사당국은 잠수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 장비와 불과 45㎝ 떨어진 곳에 일산화탄소가 담긴 매연을 내보내는 배출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산소 공급 장비로 매연이 그대로 잠수부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한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천600ppm으로 나타났다. 통상 농도가 1950ppm까지 치솟으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다.

수사 기관은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에게 감시인과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런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HMM과 KCC 측의 작업·안전 책임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해경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와 해경은 선박 소유주인 HMM과 하청 업체에 일감을 맡긴 KCC를 상대로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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