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듬해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면 가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어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