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명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 각각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민주당의 독주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상임위 회의 중 '강제 퇴장'은 4차례나 발생했다. 이어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이 189차례,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차례, 토론 요청 미진행 56차례 등 총 271차례의 발언권 제한이 있었다.
현행 국회법 제60조는 위원이 같은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5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8분 만에 강행 통과됐다"며 "유신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 "9월 이후 4차례의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9월 22일에는 무기명투표 형식을 빌려 야당 추천 간사 선임을 부결시켰는데,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고,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종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노트북 부착 피켓이나 A3 크기 이하 피켓 등은 회의 방해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다수당의 반대로 주요 증인이 국정감사장에 서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막기 위한 취지로 '김현지 방지법'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막아서면 증인 채택이 어렵다고 이들은 호소한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25명 전원을 채택하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68명 중 단 6명만 채택했다"며 "이 법으로 권력형 비리와 정치권력의 책임 회피를 막고 국회가 진실 규명할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추미애 위원장은 여야를 아우르면서 공평·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편만 들며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폭압적 국회 운영을 계속한다면 야당이 되는 날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