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동주택 전용면적별로 적용되는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24평형)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대 △60㎡ 초과~85㎡(34평형) 이하는 세대(가구·실)당 1.2대→1.5대 △90㎡ 1.2대→1.7대 △100㎡ 1.4대→1.7대 △120㎡(45평형) 1.8대→1.9대 △140㎡ 2.4대→2.2대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최근 5년 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 구간 세대가 전체 공동주택의 70% 가까이(68.7%) 차지하며, 대부분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에 해당한다.
해당 구간의 세대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 비해 평균 주차 가능 대수(1.29대)는 0.4대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세대당 1.2대에서 1.5대로 0.3대 상향(25% 증가)하는 조치를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84㎡형 1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기존 기준(세대당 1.2대)에서는 120대 규모의 주차장이면 됐지만 이제는 150대 이상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차면적이 25% 늘어나게 된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