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성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시정명령

공정위 "건설 경기 침체 등 자금사정 악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유보 안돼"

계성건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지난 2022년 3월과 4월 각각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모듈 욕실 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모듈 욕실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 뒤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총 약 10억 2352만 원의 하도급대금 중 약 4억 87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성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지급하고,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건설 경기 침체 등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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