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이 합격으로' 노무사 시험 논란 산업인력공단 '기관 경고'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지난해 동일 사고에도 '정정공고' 등 안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합격자 정정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 시행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업인력공단에서 발생한 국가자격 검정 관련 사고와 대응 방식, 자체 감사 기구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지난 8~9월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올해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합격 기준에 미달한 5명이 합격자로 잘못 처리됐다가 뒤늦게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전산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공단은 이를 공고 없이 내부 처리했고, 합격자 통계를 수정한 사항도 고용노동부 등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내부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능력평가이사가 주재한 비공식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조치가 시험 행정의 불투명성을 키우고,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인노무사 시험과 관련해 시험 시간 및 문항 수 변경 등 제도를 개편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표준점수 산출 기준 역시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공단이 시행한 다른 자격시험에서도 여러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시험장 교사가 냉장고 속 재료를 임의로 확인한 뒤 소속 수험생과 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있었고, 산업안전지도사 1차 면접시험에서는 개정 이전 법령 내용을 문제에 포함시킨 일이 있었다.

노동부는 공단 측에 검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출제부터 시험 시행,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전반적인 자격 검정 시스템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감사 부문에서도 부실 정황이 확인됐다. 상임감사가 감사 기간 중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또 공단은 업무추진비 약 1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이사장용 전용 차량을 새로 임대한 뒤 기존 차량을 허위로 추가 임차해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험 관련 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 책임을 물어 능력평가이사에 대해 엄중 조치를 요구했으며, 전문자격국장과 운영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련의 사고와 불투명한 처리 과정이 전문 검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산업인력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단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더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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