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산불 발생이 연중·대형화함에 따라 도내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월 1일부터 가동하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열흘 정도 앞당겨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산불 발생이 잦은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때는 산불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시군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980명을 산불 위험이 큰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한다. 산불진화 임차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11월에는 1대를 추가한다.
또, 산불진화 시범훈련으로 관계 기관 등과의 대응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산림이나 산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