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헌법 위반 우려…대법관 증원 신중"

李 사건 기록 하루 만에 송부…"대법원 지시 없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관할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법관 증원에 관한 의견을 묻자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도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 역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도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3월 26일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고 이튿날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신속히 송부된 것에 대해 "이런 적이 있느냐"고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묻자,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게 서울고법의 자체 판단이냐. 대법원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지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를 통해 확인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법원장은 "전자문서를 통해 본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사건기록 7만쪽을 다 볼 필요가 없고, 상고이유서만 보면 되는데 이 대통령 사건은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하자, 김 법원장은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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