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관할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법관 증원에 관한 의견을 묻자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도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 역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도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3월 26일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고 이튿날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신속히 송부된 것에 대해 "이런 적이 있느냐"고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묻자,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게 서울고법의 자체 판단이냐. 대법원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지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를 통해 확인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법원장은 "전자문서를 통해 본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사건기록 7만쪽을 다 볼 필요가 없고, 상고이유서만 보면 되는데 이 대통령 사건은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하자, 김 법원장은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