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병원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타결했다.
경북대학교 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15회에 이르는 교섭 끝에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총액 대비 3% 인상된다. 또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
단체 협약으로는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확충하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난임 휴직을 2년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이 체결됐으므로 올해 (추가) 파업은 없지만,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 등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동헌 경북대학교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층 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대병원 분회는 지난달 서울대학교 병원 등 3개 국립대 병원 노조와 함께 각 병원이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상경해 공동 파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