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강아지 사진'으로 사진을 올린 해당 지방의원이 민주당 전라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는 사건이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A 의원과 B 의원의 '강아지 사진' 부적절 게시 사건과 관련해,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A 의원을 공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나주 한 시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고 이상민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을 올리면서 의원들 간 국민의힘 소속 전 의원 부고 뉴스를 왜 올리느냐로 논쟁이 붙은 와중에 A 의원이 평소 감정이 있던 B 의원의 답글에 강아지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A 의원은 구출한 유기견 사진을 올렸다고 했지만, 강아지가 이른바 쩍벌(쩍 벌린) 자세를 한 사진을 올려 일부 동료 의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B 의원 등이 사진 삭제를 요청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A 의원은 "아침에 유기된 강아지 여섯 마리를 구출한 후 뿌듯해서 귀여운 사진 올린 건데 뭐가 문제냐"면서 맞대응해 결국 B 의원이 A 의원을 지난 16일 나주시의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후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도 도당에 추가 제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욱이 강아지 사진 사건이 발생한 날은 나주시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던 날로 전해졌다.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민주당 의원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피해를 본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원과 나주 시민께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 윤리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나주화순 지역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나주시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던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한심스럽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제를 일으킨 의원은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