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이은윤)는 공갈 등 혐의로 A(7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12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상인들에게 "건축법 위반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모두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배우자를 시켜 업주와 일부러 갈등을 유발하거나,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촬영하게 하는 등 배우자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또 A씨는 기장군청과 경찰에 영세 업주들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무혐의가 나자 공무원을 상대로 상위기관에 감찰을 요구하는가 하면, 경찰이 뒷돈을 받았다며 언론사에 허위 제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피해금 400만 원 상당인 3건을 송치 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의 통화 녹음파일 수천 개를 정밀 분석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 같은 수법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