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3천명에게 최대 1080만원의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지만, 지난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kdissw.or.kr)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 및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는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